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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업계정보 작성일 : 2013-09-07 오후 8:23:18  
 
공기조화기 냉매 관리규정 제정(안) 입법예고
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166회
 
공기조화기 냉매 관리규정 제정(안) 입법예고


환경부 공고 제2013-384호

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의 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4 제3항에 따른 “공기조화기 냉매 관리규정”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13년 7월 22일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환  경  부  장 관



1. 개정 이유

「대기환경보전법」제9조의3 제1항에 따른 공기조화기 냉매의 관리방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제3항에 따른 공기조화기 냉매 충전용량 산정방법을 정함으로 공기조화기 냉매의 관리 적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

2. 주요 내용

(1)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(안 제2조)
  - 공기조화기, 관리대상 공기조화기, 소유자등, 충전용량 등에 대해 정의함
(2) 관리대상 공기조화기의 냉매 관리방법(안 제3조)
  - 냉매누출 최소화, 냉매 회수 시 냉매회수기준 준수, 냉매의 보관․인도 시
    밀폐용기의 사용 등 소유자등이 고려하여야 할 내용을 정함
(3) 공기조화기의 냉매 충전용량 산정방법(안 제4조)
  - 제작사가 제공한 냉매 충전용량, 정상 가동을 위해 주입한 냉매량,
    산정이 곤란한 경우 환경부에 의뢰 등 공기조화기의 냉매 충전용량
    산정방법에 대해 정함
(4) 관리대상 공기조화기의 세부 냉매 관리방법(안 제4조∼제8조)
  - 냉매 회수․보관․충전․인도 과정에서의 누출 최소화 및 기록부 작성․제출,
   기기 전체에 대해 누출 점검, 폐기 시 위탁처리 등 공기조화기의 냉매를
   관리하는 세부 방법에 대해 정함
(5) 홍보․협력․지원 및 기관별 역할(안 제9조∼제10조)
  - 효율적인 공기조화기의 냉매 관리를 위하여 사업자 및
    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․협력 및 지원과 기관별 역할을 정함

3. 의견 제출

공기조화기 냉매 관리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장관(참조: 기후대기정책과장,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, 정부세종청사 6동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 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․반 여부와 그 이유)
  나. 성명(법인,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  다. 기타 필요사항

4. 기타사항

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대기정책과[전화:044-201-6872, 팩스:044-201-6873, E-mail: jkang@korea.kr]로 문의하시기 바라며, 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(www.me.go.kr, 법령마당 ⇒ 입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

[공기조화기 냉매 관리규정]

제1조(목적)

이 지침은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공기조화기 냉매의 관리방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공기조화기 냉매 충전용량 산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
제2조(정의)

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  1. “공기조화기”란 냉매를 사용하여 공기 조화(냉방, 난방, 제습, 가습, 정화)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계장치로서 열원장치, 열 운반장치, 자동제어장치 등 장치의 기능수행을 위해 부속된 일체의 기기 및 배관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.
  2. “관리대상 공기조화기”란 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」 제3조 제1항 제4조 및 제4조 제2호에 해당하는 공기조화기를 말한다. 다만, 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3 제2호의 기준에 따라 냉동능력 합산대상인 시설은 냉매 충전용량을 산정할 때에 하나의 공기조화기로 본다.
  3. “소유자등”이란 관리대상 공기조화기를 가동하는 건물 및 시설(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제14조의 4 제2항의 건물 및 시설을 말하며 이하 “건물 및 시설”이라 한다)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.
  4. “충전용량”이란 공기조화기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에 필요한 냉매량으로서 염화불화탄소, 수소염화불화탄소, 수소불화탄소의 질량을 합한 것을 말한다.


제3조(냉매관리 방법)

관리대상 공기조화기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냉매를
적정 관리하여야 한다.
  1. 냉매누출 최소화
  2. 공기조화기 냉매 충전용량의 산정
  3. 공기조화기의 냉매를 회수하는 경우 냉매회수기준의 준수
  4. 연 1회 냉매 누출여부의 점검 및 유지‧보수
  5. 냉매의 보관‧인도 시 밀폐용기의 사용
  6. 냉매 폐기 시 위탁처리
  7.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냉매관리기록부 작성‧제출


제4조(충전용량의 산정)

① 충전용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산정한다. 다만, 공기조화기 제작사가 제공하지 않은 배관 등에 충전된 냉매량은 별도로 산정하여 합산한다.
   1. 해당 공기조화기의 제작사가 제원으로서 제공한 냉매 충전용량
   2. 공기조화기의 정상 가동을 위해 주입한 냉매의 양
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충전용량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   1. 냉매 충전용량은 해당 공기조화기의 제작사양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.
   2. 공기조화기 제작사가 제원으로서 제공한 충전용량 이외에 배관 등 추가된 설비로 인해 주입된 냉매량은 별도로 산정하여 합산한다.
③ 제2항 제2호에 따른 냉매량은 추가된 설비의 제작사 및 설치자가 제공한 해당 설비의 냉매 충전용량으로 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방법을 적용한다.
  1. 냉매량 = 액상 냉매가 충진된 배관의 내부 단면적 × 액상 냉매가 충진된 배관의 길이 × 배관에 충진된 액상 냉매 밀도
④ 소유자등은 해당 제작사의 사업자등록 말소 등으로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충전용량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[별지 제1호 서식]의 냉매 충전용량 산정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충전용량의 산정을 요청할 수 있다.
⑤ 제4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소유자등에게 [별지 제2호 서식]에 따라 해당 공기조화기의 충전용량 산정결과를 알려 주어야한다.
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충전용량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,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. 이 경우 소유자등은 전문기관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  1. 해당 공기조화기의 설치현황
  2. 해당 공기조화기에 충전된 냉매의 회수 등


제5조(누출관리)
① 소유자등은 공기조화기에 충전되어 있는 냉매의 회수‧보관‧충전‧인도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누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② 소유자등은 공기조화기에 충전되어 있는 냉매를 직접 회수하거나 다른 자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는 경우에는 냉매를 최대한 회수하고 회수 과정에서의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별표 7의2의 냉매회수기준(이하 “냉매회수기준”이라 한다)을 따라야 한다.
③ 제2항의 냉매 회수를 직접 하거나 다른 자로 하여금 회수를 하게 하려는 소유자등은 회수 시에 냉매 회수 관련 전문기기가 정상작동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전문기기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.
④ 제3항의 냉매 회수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는 소유자등은 위탁 받은 자로 하여금 회수 과정에서 냉매의 누출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⑤ 냉매의 회수를 실시한 소유자등은 냉매회수 결과를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제14조의 5 제6항에 따른 냉매관리기록부(이하 “냉매관리기록부”라 한다)에 기록하여야 한다.
⑥ 소유자등은 제1항의 내용과 같이 공기조화기에 충전되어 있는 냉매를 보관‧인도하는 경우 냉매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밀폐기능을 갖춘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.


제6조(누출점검)
① 소유자등은 공기조화기의 냉매 누출여부를 점검할 때에 배관 등을 포함한 공기조화기 전체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, 실시 결과를 냉매관리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.
② 소유자등은 공기조화기의 냉매 누출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인 파악 및 보수를 실시하여 냉매 누출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
제7조(냉매의 폐기)
① 소유자등은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제14조의5제3항에 따라 회수한 냉매를 폐기하려는 경우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제14조의 5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는 위탁 받은 자에게 냉매의 폐기과정에서의 냉매 누출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

제8조(냉매관리기록부의 제출)
① 소유자등은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제14조의 5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냉매의 관리‧회수‧처리에 관한 사항을 냉매관리기록부에 작성하여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.
②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냉매관리기록부의 사본을 매년 1월 31일까지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제14조의 5 제7항에 따른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③ 제2항에 따라 냉매관리기록부를 제출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제공한 냉매관리정보체계에 해당정보를 입력하여 제출할 수 있다.


제9조(홍보․협력 및 지원)
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및 국민에 대하여 공기조화기 냉매의 적정한 관리에 관하여 이해와 협력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야 한다.
② 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및 국민이 공기조화기 냉매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․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
제10조(냉매 관리를 위한 기관별 역할)
① 환경부장관은 공기조화기 냉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  1.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제도의 운영 및 총괄
  2. 제9조제2항에 따른 냉매관리정보체계의 구축
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, 소속 공공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.
  1. 소유자등의 냉매 관리지침 적정 이행 지원 등
  2. 제9조 제2항에 따른 냉매관리정보체계의 운영
  3. 제4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사 및 충전용량 산정

부칙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[별지 제1호 서식]

냉매 충전용량 산정 신청서

① 신청번호(접수기관에서 부여합니다):

신청자
② 업체명③ 대표자의 성명(사업자등록번호)④ 제출일자⑤ 소유자/관리자 성명

신청내용
⑥ 충전용량 산정 불가 사유⑦ 유사 기기를 통한 추정 용량

구비서류
1. 해당 공기조화기의 형식
2. 유사 형태의 공기조화기 형식
3. 추정용량 산출근거 등

냉매 충전용량 산정을 위한 현장방문을 통한 공기조화기 관련자료, 설치현황 확인 및 냉매 회수(필요시)에 적극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.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9조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의 4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냉매 충전용량 산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년    월    일 환경부장관  귀하



[별지 제2호 서식]

냉매 충전용량 산정결과

대기환경보전법」 제9조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의 4 제3항에 따른 냉매 충전용량 산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년    월    일 환경부장관
① 작성일자:

신청자
② 업체명③ 대표자의 성명(사업자등록번호)④ 신청번호⑤ 소유자/관리자 성명

산정결과
⑥ 충전용량

산정근거
⑦ 추정 충전용량 검토결과
⑧ 설치현황 및 냉매회수량(실시한 경우에 한함)